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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등록 신청방법

by 온기담은글 2021. 12. 5.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비용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공단홈페이지-민원여기요-서식자료실 비치,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일반 내역)

가 필요합니다

3.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남자 만 30세 이상,

여자 만 28세 이상의 경우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작성하기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민원여기요"라고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민원여기요"를 클릭!

왼쪽의 "서식자료실" 클릭한 다음

검색창에 "피부양자"라고 검색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가 있습니다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이랑

아래의 건강보험 웹 민원서식 바로 가기(클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웹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웹 서식은 따로 다운을 받지 않고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마우스로 칸을 누르면 입력하기 좋게 잘 되어있습니다

취득, 상실 부호에 넣어야 하는 사유로는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잘 모르겠으면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등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인쇄를 해줍니다

출력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세요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 하려고 찾아보았는데

앱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아래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이트"가 뜹니다. 클릭!

메뉴 바로 위에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아래로 더 내려 줍니다

피부양자 신청하시는 분 기준으로 성명 주민번호 작성해 주시고

추가 정보 확인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 발급하기 누르면 끝!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남자 만 30세 이상,

여자 만 28세 이상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네이버에 혼인관계증명서 검색을 하면 바로가기 사이트가 뜹니다

상단의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피부양자 신청하시는 분 기준으로 성명 주민번호 작성해 주시고

추가정보확인 선택해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발급하기 누르면 끝!

모두 출력해서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보내고 10분 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되시고

서식 여백에 "연락처와 처리결과 문자 요청합니다"라고

문구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결과 문자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